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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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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5476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2016두5547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서○○ 외 ○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누72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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