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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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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6-다-262888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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