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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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생산일자 2016.08.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o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7.15. |
판 결 선 고 | 2016.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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