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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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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생산일자 2016.08.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6.7.15.

판 결 선 고

2016.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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