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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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대법원-2017-두-31620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