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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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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6226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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