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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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대법원-2016-두-46014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601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584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9.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