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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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대법원-2017-두-32104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외 1 |
피고, 피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외 1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
판 결 선 고 | 2017.04.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