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8982생산일자 2016.06.01.
AI 요약
요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