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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8982생산일자 2016.06.01.
AI 요약
요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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