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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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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30474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급액은 영업정보 등의 전수 및 이 사건 사업장에의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