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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의금의 실질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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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합의금의 실질 귀속자
대법원-2016-두-63385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판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3385 종합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21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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