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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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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2017-두-35103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51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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