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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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대법원-2016-두-65220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2. 01. |
판 결 선 고 | 2017. 0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