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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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생산일자 2017.03.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02.01. |
판 결 선 고 | 2017.03.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