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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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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생산일자 2014.04.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4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03. 30.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0년 2기분 00,000,000

원의, 2011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1년 2기분 00,000,000원의, 2012년 1기분00,000,000원의, 2012년 2기분 00,000,000원의, 2013년 1기분 00,000,000원의, 2013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2009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0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1 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2사업연도 00,000,000원의, 2013 사업연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항의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디자인컨설팅완료보고서 등은 세무회계를 위한 증거자료일 뿐이므로 그 기재내용이 실체와 다르다고 하여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컨설팅완료보고서 등이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개발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와 AA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는 원고의 세무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원고 직원이 적당히 기재해 놓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문계약서 내용을 엄격하게 보아서 그 기재대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서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나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의 각 작성경위와 내용이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살펴 용역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을 때 가이드비, 체류비 등을 원고가부담하지 않고 AA에서 부담한 점은 DDD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EE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으로 증명이 되므로 AA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와 EEE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AA이 원고 직원들의 해외 체류시 가이드비나 체류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A이 원고 직원들의 해외 체류시 가이드비나 체류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여 그것만으로 AA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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