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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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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대법원-2017-두-31644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 고 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20572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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