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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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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2514생산일자 2016.12.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84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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