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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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6-누-63547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635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구합325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1. 29. |
판 결 선 고 | 2017.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9,180,2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16. 12. 15.자 2016두50594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