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대법원-2017-두-31323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31323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OO |
피 고 | ○○○세무서장외 2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