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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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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2017-두-33350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3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48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