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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2169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 1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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