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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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광주고등법원-2016-누-3412생산일자 2016.10.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누3412 |
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천○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2016.01.28) |
변 론 종 결 | 2016.08.11 |
판 결 선 고 | 2016.10.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
기분 54,631,250원, 2012년 제1기분 72,209,870원, 2012년 제2기분 22,652,120원, 2013
년 제1기분 19,596,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기재 ‘위 3)항의 변경된 계약서’를 ‘위
2)항의 당초 작성된 계약서’로, 제8면 제6, 7행, 제19행 기재 각 ‘○○신도시개발사업소
가 2013. 8.경 검인한 상가공급계약서’를 ‘무안군수가 2013. 7. 4. 검인한 상가공급계약
서(을 제2호증의 1)’로, 제9면 제5행 기재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