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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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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대법원-2017-두-33848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위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책임이 사업지정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3848(2017.05.16)

원 고

최**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2.

판 결 선 고

2017.05.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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