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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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대법원-2016-두-58130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