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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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1887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