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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7-두-33077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린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5124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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