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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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대법원-2016-두-1196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