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구합693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 ZZZ |
피 고 | YY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4. 21. |
판 결 선 고 | 2017.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개업하여 2016. 4. 7. 직권폐업하기 전까지 ○○시 ○○구 ○○동에서 청화금 및 비철금속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1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11‧2012사업연도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2.까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①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1>과 같이 2011. 11. 17.부터 2012. 1. 5.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955,384원(2011년 제2기 과세기간 14회 공급가액 합계 2,442,138,123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1회 공급가액 91,817,372원) 상당의 지은(은그래뉼)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 매입하고, ②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2>와
같이 2011년 2기에 1매(공급가액 34,200,000원), 주식회사 ○○○○판매(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판매’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3>과 같이 2012년 1기에 29매(공급가액 합계 1,329,350,000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4>와 같이 2012년 1기에 5매(공급가액 합계195,540,000원)를 각 수취하고, ③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별지] <표5>와 같이 2012년 1기에 1매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 ○○○○판매, ○○○○○○○○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에게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4. 11.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
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로부터 4~5회에 걸쳐 200kg의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지] <표1>과 같이 2500kg의 은 그래뉼을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가 인정하는 200k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라는 사람을 ○○○○에 무자료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⑵ 원고와 ○○○○, ○○○○판매, ○○○○○○ 사이에 발행된 [별지] <표2>, <표3>, <표4>, <표5>의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여부
을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의 대표자 조○○은 ○○○○가 2011년 11월 이후 밀수입한 은괴의 약 80%인 3톤 가량의 은 그래뉼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그 내역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별지] <표1>의 내역과 같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게 은 그래뉼을 배달하고 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 소속 직원 박○○는 ‘원고에게 은 그래뉼을 건네줄 때에는 원고 대표자 구○○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므로 통화내역을 보면 은 그래뉼 전달시기를 대충 유추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와 무자료 거래를 한 기간 동안 박○○가 최소 8회 이상 구○○ 및 김○○과 통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거래 횟수가 4~5회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량 2500kg 가운데 원고가 인정하는 200k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라는 사람을 ○○○○에 무자료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대표자 구○○은 2012. 4. 16.에는 ‘○○○○로부터 2011. 12. 16., 2011. 12. 19., 2011. 12. 23., 2011. 12. 24.경 은 그래뉼을 4회 합계 200kg 가량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6. 27.경에는 ‘무자료 매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4. 7. 18.에는 ‘원고가 무자료매입을 하지는 않았고 ○○○에게 200kg(약 2억 원) 가량의 무자료 거래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장내용이 변경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955,384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9.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5회에 걸쳐 은 그래뉼 200kg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식명령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⑵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 및 그 매입처들(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 원고는 2011. 11. 22.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에게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김○○이 누구인지 및 김○○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김○○에 대한 매출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시 ○○구), ○○(○○시 ○○), ○○○○○○(○○시 ○○구), 원고(○○ ○○구)로의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국제시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단가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2>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⑶ ○○○○판매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12,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판매의 대표자 신○○가 자료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 점(다만 신○○는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무죄 이유는 ‘거래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세무당국이 작성한 서류만 제출되어 있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판매의 매입처들(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도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의 대표자는 ○○가 자료상임을 자인하였다), 원고, ○○○○판매, ○○, ○○까지 자금흐름이 매출대금이 먼저 수금되고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이고, 원고부터 최초 매입처(○○ 등)까지 단시간 내에 계좌이체가 완료되어 최초 매입처에서 전액 현금출금되는 방식을 보이는 점, ○○(○○시 ○○구), ○○○○판매(○○시 ○○구), 원고(○○ ○○구)로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증인 신○○는 ○○○○판매가 원고와 2012년 2~3월에 7건 공급가액 합계 3억 558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을 뿐 [별지] <표3>과 같은 량을 거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판매로부터 [별지] <표3>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판매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⑷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을 제9, 13,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은 원고의 대표자 구○○이 ‘(주)○○’라는 상호로 2004년경 설립한 법인으로 2012. 3. 20. 그 상호가 ‘주식회사 ○○○○○○’로, 대표자가 구○○의 지인인 홍○○으로 변경된 점, 그럼에도 2012. 7. 24. 작성된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구○○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2. 11. 8. ○○○○○○○○의 세무기장료를 구○○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원고의 대표자 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구○○은 2014. 8. 12.에는 ‘○○세무회계소(대표 김○○)를 모른다’고 하다가, 2014. 8. 19.에는 구○○이 홍○○에게 조○○ 사무장(김○○ 세무사 사무실)을 소개해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구○○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 같고, 홍○○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의 세무기장료를 구○○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을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표자의 변경을 간과하고 전화번호를 정정하지 않았고, 세무기장료는 구○○이 ○○○○○○○○의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에 미지급한 기장료를 사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 및 그 매입처들(○○, ○○ 등)은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 원고, ○○○○○○○○, ○○, 최초 매입처인 폭탄업체까지 자금흐름이 매출대금이 먼저 수금되고 그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이고, 원고부터 최초 매입처(○○ 등)까지 단시간 내에 계좌이체가 완료되어 최초 매
입처에서 전액 현금출금되는 방식을 보이는 점, ○○(○○시 ○○구), ○○○○○○○○○○(○○ ○○구), 원고(○○ ○○구)로 순차 거래가 하루에 이루어졌는데, 은 거래에서는 무게 및 순도검사가 필수적이고, 각 사업장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체 사이에서의 다단계 거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국제시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단가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별지] <표4>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14호 사건(홍○○ 이후 ○○○○○○○○의 대표자가 된 문○○의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사건)은 이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⑸ ○○○○○○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위 ⑷항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원고의 대표자 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3. 22. ○○○○○○○○의 대표자 홍○○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 원고에게 4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49,500,000원의 매출을 이유로 ○○○○○○○○에 [별지] <표5>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원고의 대표자 구○○은 홍○○에게 2012. 3. 22. 50,000,000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2014. 8. 12.에는 ‘잘모르겠다’고 답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홍○○이 2013. 3. 19.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원고가 2012. 3. 22. 홍○○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홍○○이2013. 3. 1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원고가 ○○○○○○○○에 76,956,5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은 원고로부터 은 알로이를 공급받아 '○○‘에 공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 [별지] <표5>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