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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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7-두-35677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5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