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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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생산일자 2017.05.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239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3. 29. |
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와 B이 공동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