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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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대법원-2017-두-34988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4988 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05.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