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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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생산일자 2017.06.01.
AI 요약
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한바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배당이의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04.27 |
판 결 선 고 | 2017.06.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기〇〇〇〇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2015. 4. 2. 경정됨)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〇〇〇원을 〇〇〇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〇〇〇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