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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생산일자 2017.05.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 고

**

피 고

**재

판 결 선 고

2017. 0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재

주 문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