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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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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서울고등법원-2016-누-58484생산일자 2017.04.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8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