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소-36727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 4. 28.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