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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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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2017-다-208669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08669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7.1.6.

판 결 선 고

2017.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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