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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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홍성지원-2017-가단-1486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148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05.16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