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424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9,64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