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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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대법원-2017-두-32845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이AA, 라BB, 이CC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누5040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