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공매로 인한 국세채권이 주식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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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공매로 인한 국세채권이 주식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77생산일자 2017.04.27.
AI 요약
요지
검사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당해 주식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외 1명 |
피 고 | aa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4.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