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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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대법원-2016-다-277774생산일자 2017.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7777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박○○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나5998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