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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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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다-205240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0524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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