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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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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생산일자 2017.04.0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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