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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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생산일자 2017.04.0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OO |
제1심 판결 | |
변 론 종 결 | 공시송달 |
판 결 선 고 | 2017. 4.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