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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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7-다-203015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0301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김○○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574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