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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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대법원-2016-다-269674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69674 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제3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03.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