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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다-258575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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