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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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58575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