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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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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2017-두-37901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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