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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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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2017-두-32630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판 결 선 고

2017.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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