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학습지의 공급가액(면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산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가맹본부)은 2007년 2월 설립(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해법공부방사업을 양수)되어 교육 및 경영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부방사업자(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공부방사업자에게 학습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부방 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받은 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교재판매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0.3.4.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기본인쇄교재의 공급대가 외에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 및 시스템사용용역(이하 “가맹 및 시스템사용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대가 관련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 공급가액, 백만원) * 처분청은 기본인쇄교재의 적정가액을 월 OOO원으로 산정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대가에는 가맹 및 시스템사용용역,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일일평가지(이하 “온라인교재”라 한다)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기본인쇄교재(이하 “기본인쇄교재”라 한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기본인쇄교재는 처분청이 면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가액 OOO원을 적정가액으로 인정하되, 온라인교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으로 보되하되 그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2011서714, 2013.3.12. 이하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 산정내역 (단위 : 명, 원, %) * 2008.12.31. 기준 라. 조사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3.28.부터 2013.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부방 서비스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4.19. 청구법인에 대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재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3.7.19.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4.18. 당초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판결(2013구합56508, 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는 항소하였고,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취소하였다가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15.3.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가산세 합계 OOO원)을 다시 부과(이하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내역 (단위 : 원) 사.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재조사결정에서, 온라인교재가 전자출판물로서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그 공급가액만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통지시 온라인교재가 가맹 및 시스템사용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공부방사업자에게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교재를 전산파일 형태로 공급하고, 공부방사업자는 온라인교재를 출력하여 회원(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치는 것이므로, 온라인교재가 주된 재화(용역)이고 시스템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교재 외에 오프라인으로 기본인쇄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기본인쇄교재의 가액 OOO원은 잘못된 가액이다. (2) 청구법인이 온라인교재를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법률상 부지 또는 오해를 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과의 세법 해석상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법원에서조차 일의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은 출판업자로서 오랜 기간 교재를 판매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공부방사업자는 가맹비와 교재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였으며, 가맹계약서상 교재 판매가 주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나) 공부방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교재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고, 단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교재를 출력만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궁극적으로 공부방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대상은 온라인교재이다. (다) 공부방사업자가 회원(학생)의 성적을 입력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회원 수준에 맞는 1:1 온라인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지 그 시스템 자체가 거래의 목적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본인쇄교재는 외형이 시중 서점에 판매하는 책과 동일하고, 온라인교재도 매일 출력하여 교재로 사용할 때는 일일학습지로 기능하고 한달이 경과하면 일일학습지를 책으로 묶어 회원(학생)에게 제공하였다. (마)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1265-1388, 1983.7.13.)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온라인교재와 마찬가지로 1:1 피드백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한 OOO’ 교재에 관해서도 의문 없이 면세 재화임을 인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 및 당초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가맹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중 청구인이 공급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OOO)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다. (아)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 온라인교재가 부수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정되었음)에서도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정 후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당초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4.4.18. 선고, 2013구합56508)에 따라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동일한 금액을 재고지하였으므로 이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본세에 대한 소송사건의 청구사유 등을 나열하면서 처분청과 세법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고, 법원에서조차 일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면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의무자자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2) 조사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3.28.부터 2013.4.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과세용역인 공부방서비스의 제공에 부수된 것에 지나지 않고 공급가액도 확정하기 어려워 당초처분정당으로 결정하고 당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4.4.18. 선고 2013구합56508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누49899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심판결에 불복하여 2015.5.28.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4) 주식회사 OOO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4.11. 선고 2013구합56515 판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5.1.15. 선고 2014누49905 판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015.3.3.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의 ‘이유’ 부분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고, ‘주문’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만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은 산정이 불가능하고 온라인교재의 공급 자체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재조사결과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가에는 과세대상(가맹 및 시스템사용용역)과 면세대상(기본인쇄교재 및 온라인교재)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대상인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가액을 산출하여야 정확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한 일일평가지의 공급가액(면세대상)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가산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①이 재조사결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2008.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내 전자출판물 :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가. 형태「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ㆍ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제9조【신고】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