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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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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3432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3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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