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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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생산일자 2017.05.25.
AI 요약
요지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항 소 인 | 강AA 외 1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03. 23. |
판 결 선 고 | 2017. 05.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